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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실업급여 고용보험 지급대상, 신청방법 알아보자

실업급여 지급액 >>

1일 최고 66,000원 (90일~ 최대 240일까지 지급)

급여 종류>>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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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 구직등록(본인이 워크넷을 통하여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3. 구직급여 신청 (매 1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4.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코로나로 인하여하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신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 또는 사업장을 다니신 분들은 지급대상이 맞는지 확실히 확인해보시고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세요~

모르시고 계셨다면 꼭 참고하시어 실업급여받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반반 비용 부담을 하는 사회 보험제도에 하나로써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로써 1996년 7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직 촉진수당, 연장급여로 구분되는데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훈련연장 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개별연장 급여  
  광역구직 활동비 특별연장 급여  
  이주비    

지급대상 >>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 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 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절차

실업인정 절차 >>

수급자격자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질문들>>

 

 

저는 1인 사업장이어서 혼자 운영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거든요

할 조건도 우선 안되고요 ㅋㅋ

하나, 직원 1명만 있어도 고용보험가입은 의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위의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혜택도 많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주말답게 날씨가 화장하면서 나름 바람도 불어요..!!

기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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