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계산기 사용해보기.
오늘은 날씨가 또 비가 오려나 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청약 가점제 계산해보기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계획과 도전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한국감정원 청약 홈에 가시면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 한 번쯤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 가점제 비율
- 청약가점제 :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 가점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가점 점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죠
- 무주택기간 - 32점
- 부양가족수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84점이 만점이며, 만점에 가까울수록 당첨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주택청약제도에서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비율은 아파트의 특성과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표에서 확인되는 청약가점제 비율 외에는 추첨제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구분과 면적에 따라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해두셔야 재개발 지역에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청약가점제 계산 : 항목별 점수
항목당 점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 약가점제 계산 시 점수에 반영되는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포함)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자 여부
-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아니하여야 함.
- 2) 배우자 분리세대 1)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아니하여야 함
1)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 번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함.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사례 무주택기간 계산해보기
기간 계산은 편리한 계산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이 입력한 대로 단순 계산됩니다.
선택하신 가점항목에 대한 확인 및 오류입력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
부양가족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제외)
부양가족 기준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부양가족 상세 설명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무주택기간 항목에 대한 점수는 총 32점입니다.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세 미만 무주택자를 0점으로 시작
- 이후 1년 단위로 2점씩 증가
- 15년 이상 무주택자였을 경우 만점인 32점을 획득함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주택자인데요,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는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세대원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 소형 또는 저가주택 (전용면적 60m 2 이하, 주택 공시 가격 1억 3천 (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에 해당, 당해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이며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인정
-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함
-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서 1점 ~ 17점까지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점이며 1년 단위로 1점씩 더해져서 15년 이상일 경우 17점 만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적으니까 점수가 낮네요.. 대충 아래와 같이 예시로 적어보았는데요
무주택기간은 15년 이상 , 부양가족 1명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에서 3년 미만으로 설정해 놓으니
84점 중에 반밖에 안 되는 46점이네요.
한국감정원 청약 홈에서 한 번씩 청약가점 계산기 이용해 보셔요~
쉬워요! 아래 창이 보이시면
오른쪽 하단에 청약가점 계산기라고 보이시죠?
보이시는 데로 순차적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비가 쏟아질 듯하더니 뙈 해가 드네요 맛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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