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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허가 조건 궁금한 사항들.

 

요즘은 은퇴 이후, 향후 먼 미래가 아닌 젊어서부터 농가주택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도심 속에서 벗어나 힐링하며,, 내 먹을거리 , 생활비를 마련한 무언가를 열심히 개발하고 찾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저 또한 농가주택이라는 표현보다 전원주택을 갖고 싶은 막연한 꿈이라기 보다 실현 가능하길 바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과연 언제가 될지..

이번 생애 가능은 할지.. 시작이라도 해보려면 지금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농가주택 허가 조건 >>

예전에는 농가주택 하면 폐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농사를 짓기 위하여 사기도 하지만

요즘은 잘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잘 먹고 즐기면서 힐링하면서 살자라는 삶의 모토가 바뀌면서

농가주택 허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죠.

저 또한 농가주택의 용도로 구입을 한다면, 괜찮은 시골집, 전망 등도 고려하여

집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볼 듯합니다.


1. 농업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2. 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한다

3.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한다

4.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하고, 부지는 660㎡ 이내이며 건축면적은 150㎡ 이내이어야 한다(100㎡ 이하 시 각종 세제 혜택)

농가주택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실거주를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며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농지의 면적이 최소 400평(면적 1,320 m2)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하며 해당 농지에 진입로가 지적도상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수입원이 농민으로 되어 있어야하고 여타 다른 사업자등록 등

사업행위가 없어야 하는데요, 해당 직계가족이 해당 농지에서 얻어지는 수입원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해야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농가주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경작 그리고 재배를 하여야 하며

농지원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면적이 최소 400평이어야 하는 것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400평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 오빠가 정선에 농가주택으로 지어서 살고 계셔서 조금 더 정보가 확실하다는 점..ㅋㅋ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비료가 예를 들어, 1만 원이면 60%인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4000원에 구입 가능한 거가 아마 꽤 할인이 많이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농가주택 건축 시 관련 세금/ 부담금 감면

 농가주택과 일반주택 2채 보유의 경우, 보유기간 2년 아상의 일반 주택 양도 시 1세대 1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감면과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재촌/ 자경 한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 범위),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5년 내 양도 금지

농가주택 건축 절차

1, 농지에 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농업용지(시·군·면사무소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건설 예정지의 토지대장에 한하여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업계가 다른 모든 서류를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민원 기간은 14일로 현장에서 구조나 특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대부분 나오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2, 개발 활동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 농지 신고필증을 가지고 군 및 시청 지역개발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불만사항 접수기간은 3~7일입니다.



3, 경계 조사 및 분할 측량
- 지성 공사를 참조하여 측량조사를 실시합니다.

4, 건물 신축

-개발행위 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지역개발과에서 재 신고을 하여야 합니다.

5, 현황측량 및 오수 합병정화조 필증 교부

주택건설을 마치면 전용구역에 주택이 들어섰다는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지적 건설) 각 지자체의 기준과 주택규모에 맞는 하수 정화기를 설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6, 건물 등록 신고서

지역, 카운티 및 시청의 건축 부서에 보고하십시오. 필요한 서류는 현재 조사 결과, 정화조 증명서, 개발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 계획서(지자체별로 신분증, 도장지, 민원사항 등 14회 정도입니다.



7,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건축물이 등록되면 신청세 자진신고서를 우편으로 통지하고, 이를 가지고 군·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무등록)을 받아 등록세 계산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취득 등록세는 건물 고시 가격의 8%로 합니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을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건축물 보존 등록 전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가의 농지전용부담금은 면제되며, 해당 민원실에 가시면 농가 설계도면이 무료로 제공되며,

농가 지원 대출도 지급됩니다.]

8, 지목변경

- 건물대장 사본 1부입니다.

- 지정 변경 시 개발 활동 사본 1부를 지적부서에 제출합니다.

- 지정변경 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정변경, 고시 기준, 신규등록창구 고시)

9, 건축물 보존등기

- 건축물 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 초본 등록세 완납 영수증 도장, 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원) 군청 증지 파는 곳에서 사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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