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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오늘의 마지막 포스팅 주제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짧게 끝내고 사라질게요^^

우선 민영주택이란 무엇인가?

국민주택은 많이 들어봤는데 둘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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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자기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으로써 공공택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에서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기면 안 되는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한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은 주로 독,립,세대주인 무주택자에게 분양되지만, 국민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 분양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는 2014년 현재 국민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연체하지 않고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주어지고,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연체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가 주어진다.
수도권이 아닌 경우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나,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라고 한다.

최근에 청약 열풍이 뜨겁게 오르고 있네요 물론 최근은 아니고 사실 오래되었죠

경쟁률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청약을 하기 위하여는 기분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관심 있고 내가 가능할만한 자금의 아파트가 나타나면 청약을 넣어볼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이 평생의 숙원사업이자 목표이자 계획 그리고 꿈이죠

전세 지겹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하나 고장 나도 맘대로 고칠 수도 없고

아주 피곤하죠

내가 소유한 내 집이어야 고치기도 하고 이쁘게 꾸밀 마음도 생기니까요~


요즘에 어려도 야무진 친구들은 사회초년생을 시작으로 하면서도 1억 굴리기 내 집 마련하기 통장을 만들어

저축부터 열심히 하더라고요^^

물론 꼭 그래야만 한다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자기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빠른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

현명해 보이 까요~

먼저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면 있던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부 횟수도 채워져야 하고, 연체 없이 12회가 완납

그리고 소지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해당 거주지 12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하는 게 조건입니다.

무주택자만 당연히 가능하며 본인뿐 아니라 같이 살 세대원들 소유하고 있는 주거 건물이 없어야만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은?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과 면적별로 정해져 있는 예치금을 만족 시커야 한다는 점이

국민주택 1순위 조건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소지 기간은 12개월 이상입니다그리고 예치금을 보게 되면 85㎡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서울 , 부산  : 300만 원 광역시 : 250  시 , 군 : 200 만 원입니다.그리고 원하는 지역이 혹여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소지 기간이 둘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기간 :24개월

국민주택  납부 횟수 : 24회 이상 [무주택자 세대주만 가능 ] 청약 당첨 이력이 5년 이내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분리되어 있다 해도 주택을 소지하고 있다면 안됩니다.

민영은 가점제를 통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기도 하여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 청약통장을 소지하고 있던

기간까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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