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요율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 전세, 월세 그리고 매매를 할 경우에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내야 하잖아요
거래를 진행할 경우, 내가 내야 한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 또한 조만간 집을 옮겨야 해서 궁금한 점이거든요^^
요율을 제대로 파악해야 부당한 경우나 혹여 실수로 잘못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겠죠
여기서 잠깐 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이
주택과 상가나 사무실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작년에 운영하던 가게를 코로나의 심각한 여파로 인하여 내놓으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사무실, 상가 등이 일반 주택보다 계산방법이 달르고 더 비싸답니다 ㅠ.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라고 들 많이 명칭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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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 알아보기
주택 중개보수 (임대차)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상한요율(단위 :%) | 한도 | |
매매 / 교환 | 5천 미만 | 0.6 | 25만원 | |
5천 ~2억 | 0.5 | 80만원 | ||
2억 ~6억 | 0.4 | - | ||
6억 ~9억 | 0.5 | - | ||
9억 이상 | 0.9내에서 협의결정 | = |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상한요율 | 한도액 |
임대차 (전세 / 월세) | 5천미만 | 0.5% | 25 |
5천~1억 | 0.4% | 30 | |
1억~3억 | 0.3% | ||
3억~6억 | 0.4% |
주택 중개보수(오피스텔)
매매 교환 : 0.5%
임대차 등 0.4%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매매 교환 , 임대차 (전세/웘) 거래가액에 따라서 상한 요율이 다릅니다.
여기서에서 꼭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중개보수는 정액제가 아닌 상한 요율이라는 점이죠
또한 중개보수를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부동산중개소와의 협의를 하여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부가세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보수를 깎아보는 시도를 당연히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중개수수료만큼 아까운 돈이 있을까요? ㅋㅋ
가끔은 집을 내놓거나 집을 얻을 때 쉽게 구하지 못해서
부동산에서 엄청 많은 집을 소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응당하다고 생각이 드나
그냥 앉아서 나와 있는 집 바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 정말 부동산중개소에서는 꿀이죠^^
오늘도 날이 더운 거 같아요 그래도 주말이니까 즐겁게 보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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