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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요율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 전세, 월세 그리고 매매를 할 경우에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내야 하잖아요

거래를 진행할 경우, 내가 내야 한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 또한 조만간 집을 옮겨야 해서 궁금한 점이거든요^^

요율을 제대로 파악해야 부당한 경우나 혹여 실수로 잘못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겠죠

여기서 잠깐 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이

주택과 상가나 사무실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작년에 운영하던 가게를 코로나의 심각한 여파로 인하여 내놓으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사무실, 상가 등이 일반 주택보다 계산방법이 달르고 더 비싸답니다 ㅠ.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라고 들 많이 명칭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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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 알아보기


주택 중개보수 (임대차)

거래종류 거래금액 중개보수 상한요율(단위 :%) 한도
매매 / 교환 5천 미만  0.6 25만원
5천 ~2억 0.5 80만원
2억 ~6억 0.4 -
6억 ~9억 0.5 -
9억 이상 0.9내에서 협의결정 =

 

거래종류 거래금액 중개보수 상한요율 한도액
임대차 (전세 / 월세) 5천미만 0.5% 25
5천~1억 0.4% 30
1억~3억 0.3%  
3억~6억 0.4%  

주택 중개보수(오피스텔)

매매 교환 : 0.5%

임대차 등 0.4%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매매 교환 , 임대차 (전세/웘) 거래가액에 따라서 상한 요율이 다릅니다.

여기서에서 꼭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중개보수는 정액제가 아닌 상한 요율이라는 점이죠

또한 중개보수를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부동산중개소와의 협의를 하여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부가세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보수를 깎아보는 시도를 당연히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중개수수료만큼 아까운 돈이 있을까요? ㅋㅋ

가끔은 집을 내놓거나 집을 얻을 때 쉽게 구하지 못해서

부동산에서 엄청 많은 집을 소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응당하다고 생각이 드나

그냥 앉아서 나와 있는 집 바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 정말 부동산중개소에서는 꿀이죠^^

오늘도 날이 더운 거 같아요 그래도 주말이니까 즐겁게 보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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