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입신고 필요서류 정리해보기

소머즈1927 2021. 6. 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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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정리해보기.

조만간 전입신고를 할 상황이어서 오늘 알아보고 제대로 공부해보기 위하여

오늘 포스팅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매매나 전세로 이사를 할 경우,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쉬워요

우선 인터넷 신청과 방문신청 이 있어서 둘 중에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할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방문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로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우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보자고요~

전입신고 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 신고'라고 하는데,

퇴거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그리고 ,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과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전입신고를 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는데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을 해야 해요~

세대주가 갈 경우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또한 전입하는 일가족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 하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위장전입 또는 허위 거주 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는 꼭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안 했다 그렇다면 과태료 또는 상황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요즘에 이사고 뭐가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무엇이든 미리 챙기고 알아보셔서 당일날 깜짝 놀라는 변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인 경우 전입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셔야 주택임차 보호법의 보흐를 받아

내 집에 문제가 생겨도 일정 금액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전액은 아니고 500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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