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증상 순서 목아픔 발현시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심각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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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증상 순서 목아픔 발현시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심각 격상

소머즈1927 2020. 11. 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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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 순서 , 목아픔, 발현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1.5단계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잡다스러운 이야기 쥔장이에요..^^

너무 쉬었다,,그쵸?

그만큼 저의 글을 보실 확률이 적으시겟지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글을 남겨보고자 달려왔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면서

11월 13일 부터는 마스크 의무 지키기를 안 할 경우, 과태료가 붙어요..

이용자는  100,000 원 그리고 카페 등 모임 관련관리자, 음식점 등등

현재 조심 해야 할 곳 관리자는 1차 위반시 150 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 만 원,,,

 

우리도 100,000 원 작은 금액아니지만 가게들은 150을 내려면,,소상공인 지원금으로 간신히 받은 것들

배로 토해 낼 수도 있고 그만큼 현재 코로나가 심각하다는거죠

하동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그곳도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거디는 1.5단계가 아닌 2단계로 격상되었다고 합니다

..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

11월 19일 ~12월 2일 (수요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특히 저도 매일 커피, 카페라떼를 사 마시기때문에 카페 등 갈때 특히 신경써야 해요

실내에서는 꼭  90cm 이상 간격 떨어져서 앉아야 하고 음료수 마시면서도 마스크 꼭 착용

한모음 마시고 마스크 끼고..! 이럼 안가는게 낫겠는데요..진짜

 

카페사장님하고 친한데 사장님 걱정이 진짜 많으시겠어요..!!

스포츠관람 : 관중입장 30% (50에서 30으로)

종교활동 : 좌석수 30%로 제한, 식사,모임 등 금지 (자제 하라는게 아니라 금지에요)

 

4㎡ 당 1명 인원 제한이면 4㎡가 1.21평 이더라구요

그러면 가로 x 세로 = 182 x 182 라고 해요..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는 1m 이상 떨어져 앉아야 하고요..

잘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가 어마어마하니까 숙지 꼭 하시고 지키셔야겠어요

가게 주인만 과태료 부과하는것이 아니라 이용자도 마찬가지니까 신경써야되겠죠 저또한,,,꼭!!

작은 가게들은 큰일이네요..테이블 4~5개 있는 카페 등 음식점은 다 테이크아웃으로 해야겠네요

 

 

 

 


 

 

코로나 증상순서 그리고 요즘처럼 감기가 걸리기 쉬운 계절 감기라도 오면

특히나 목아픔 증상이 나타날때 불안 하시죠?

혹시 내가 코로나확진자인건가? 하구요

그래서 오늘 인후통과 코로나목아픔 증상의 차잇점과 코로나 증상 순서를 나열 해볼께요

우선 인후염에 걸릴 경우, 목이 아프고

그 후에 발열이 오는데요 보통의 경우,

코로나 증상의 목아픔은 발열이 먼저라고 해요..

코로나 증상 순서는 발열  > 기침 > 구토 > 설사 이런 순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토를 안 하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사람의 몸이 면역력이나 건강상태가 다르기때문에

다 똑같을 수는 당연히 없겠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몸살 그리고 인후통, 피로감, 결막염, 두통 그리고 미각 / 후각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구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저도 지난번 두통이랑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이상태에서

코로나까지 걸리면 진짜 끔찍하잖아요..요즘 일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나마 건강이라도 해야죠..

세상 살기 가장 멘붕이다 그쵸?

이렇게 난장판이 될 줄이야..끔찍쓰...

..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도 절대 걸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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