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알아보기.
더보기 개인형 퇴직연금 irp 알아보기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향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은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55세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IRP’라고도 지칭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본래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수령자, 자기부담으로 추가 설정을 원하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한정되어 운영되었지만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등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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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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