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급기준]
더보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급기준] 퇴직 공제금 이란?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공제 부금을 12개월 이상 납부하다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공제 부금의 납부 월수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지급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 ?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하며, 그러므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땡볕아래를 걸으면 땀이 줄줄 흐르고 아주 컨디션이 엉망이 될때가 많은데요 그런날 건설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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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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