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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침에는 비 소식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전부터 날은 흐리지만 비가 내리진 않네요..! 집에서 비를 바라보는 건 괜찮지만 이동 중일 때 짐이 많거나 그럼 참 번거로운 일이에요..! 오늘 제가 포스팅할 주제는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그리고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지급일이 언제인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할 입장이 시기라면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시겠지만 저처럼 딱히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거 세금만 더 내게 되어 싫어하실 수 있는데.. 역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계속 신규 확진자가 과열 양상으로 늘어남으로써 힘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려금이죠.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방문 후 현금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충족하였는데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구전체에 재산 합계 총액이 2억 미만이 여야 하며, 전년대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000만 원,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4,0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정기신청 지급일을 본래 9월 예정이지만 코로나 19 확산세를 통한 가게 어려움을 고려하여 8월 말에 지급을 앞당겼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26일 일괄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남은 장려금은 반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상반기에 장려금 신청은 9월에 하며 12월 말은 지급 예정이라고 하며, 하반기 신청은 22년 3월 신청 그리고 22년 6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기별 지급얘기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해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에  9월에 정산받는다고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기신청 : 년 1회

반기신청 : 년 2회

신청기간 기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15일(종료)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종료)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

지급일 기간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2020년 12월 (종료)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2021년 6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1년 9월 

 

상세 지급일 >>

근로장려금의 신청일은 명시가 되어있지만 지급일은 월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반기와 정기 그리고 기한 후 신청자마다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일도 조금씩 상이하다고 하네요.

 

 

 

지난 8월 26일 새벽부터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지급액은 총 4조 666억 원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작년인 2020년보다 121억 원 늘어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날이 비가 종일 와서 꽤 습하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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