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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수도권 2단계 [7인이상 집합금지 ]

소머즈1927 2021. 6.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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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바로보기 >>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6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수도권 2단계 7인 이상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7월 1일부터 시행>>

 

개편안 단계별 방역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은 사적모임 x)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이상 사적모임x)
18t시 이후 2명까지 모임가능 (3인 이상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신고 100인 이상 행사금지 50인 상 행사금지 행사금지
집회 500인이상 집회금지 100인 이상 집회금지 50인 이상 집회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는 이유는?

경제회복을 위함이라고 하죠!

경제회복도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긴 하나, 외국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상황이므로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되는 분위기 속에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는 옳은 선택일까요?

물론 그 또한 시행하지 않으면 힘든 사람들이 많죠

해답을 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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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당, 노래방,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2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운영시간 제한x 24시이후 포장배달만허용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x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탕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x 운영시간 제한 x 22시 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식당, 카페 : 24시까지 운영 가능 (24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노래방 : 24시까지 운영 가능  (*음식물 섭취는 무조건 x)

 

단, 수도권의 경우는

7인 이상 집합 금지 적용 예정

(7월 1일 ~14일까지) 2주간 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 하기로 논의했다고 하네요

이제부터 6인모임 허용이네요~

제발 별 탈없이 쭉쭉 호전되어 지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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