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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바로보기 >>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6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수도권 2단계 7인 이상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7월 1일부터 시행>>
개편안 단계별 방역수칙>>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은 사적모임 x)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이상 사적모임x) |
18t시 이후 2명까지 모임가능 (3인 이상 금지)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신고 | 100인 이상 행사금지 | 50인 상 행사금지 | 행사금지 |
집회 | 500인이상 집회금지 | 100인 이상 집회금지 | 50인 이상 집회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는 이유는?
경제회복을 위함이라고 하죠!
경제회복도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긴 하나, 외국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상황이므로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되는 분위기 속에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는 옳은 선택일까요?
물론 그 또한 시행하지 않으면 힘든 사람들이 많죠
해답을 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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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당, 노래방,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2단계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 |||
-운영시간 제한x | 24시이후 포장배달만허용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
노래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1명(2~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x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 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목욕탕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1명(2~4단계 ) | ||
-운영시간 제한 x | 운영시간 제한 x | 22시 이후 운영제한(3~4단계) |
-식당, 카페 : 24시까지 운영 가능 (24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노래방 : 24시까지 운영 가능 (*음식물 섭취는 무조건 x)
단, 수도권의 경우는
7인 이상 집합 금지 적용 예정
(7월 1일 ~14일까지) 2주간 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 하기로 논의했다고 하네요
이제부터 6인모임 허용이네요~
제발 별 탈없이 쭉쭉 호전되어 지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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