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알아두고 잘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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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알아두고 잘 활용하기

소머즈1927 2021. 4. 1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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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알아두고 잘 활용하기

저는 최근에 알았네요

제가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걸, ㅋㅋ

부동산 계약을 하면 복비 같은 경우, 가게를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하였는데

달라는데로 다 주곤 했는데 그걸 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구요 ㅠ.ㅠ

멍!충!이! 저는 멍!충!이 입니다 

아쉽지만 좋은 경험으로 마무리 된 저의 4년간의 공방 생활..괜찮았어요

돈은 1도 못벌고 마이너스였지만..

살면서 한번쯤 해볼 만한,,, 으흠

자,,, 오늘은 종합 부동산 계산기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고 유용한 팁 가져가세요~ㅎㅎ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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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함.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었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세율 조정안이 발표되었다.

출처: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5일

고지서대로 고대로 내지말고 한번쯤 부동산 계산기로 확인은 해보세요

저도 뭐든지 고지서 날아오면 생각없이 하곤 했는데 요즘은 계산기라는 좋은 기능이 인터넷 검색 하면 바로 바로

나오니까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중인데요

누군가가 작성하여,오류가 날 수도 있고 계산착오가 만분의 1로 나한테 올수도 있구요~

늘 계산기를 이용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요즘에 실천하는 계획들중에 하나인데요

종합부동산세를 작년과 비교해도 기준시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으로

기존과세대상자의 세금 상승과 신규 납세자들 또한 많이 늘었죠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계산기로 두드려 보고 납부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즉은,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미분양 주택 등 등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 등에 대하여

합산 배제 신고 하는 경우,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기 때문~


 

<<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이라고 검색만 해도 띠로리!! 아래와 같은 좋은 사이트가 있죠~

기준연도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입력하고

보유세 계산 누르면 됩니다 아주 쉽죠잉?

공시가격을 970만원을 기입하고 보유세 계산을 눌러보니..

아래와 같이 결과가 계산되어 나오네요~~

총 납부액이151,320원 집이 크고 비싸면 좋긴 하지만,,,점점 계산기를 이용해서 실제처럼 계산해보니

돈 많이 버는거 아니면 부담되는 부분이 더 더 크겠어요 적당히.

집은 욕심 내지말고 작은거 하나! 갖고 살자 ㅋ

종부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보유세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종부세 납부 시 재산세에서

차감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인별과세

세대별로 과세하는 취득세, 양도세와 차이가 있어요


납기일(12.15)까지 지급합니다.

연체 시에는 3%의 할증료와 일별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마감일을 맞추셔야 합니다.



7.10 조치 후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필요한 구성요소

세율, 공제, 주택 수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공제율은 최대 80%까지 차이가 납니다.

단일 대 공동 명의에 대한 감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일반 재산세 계산기를 확인하고 비용을 절약하십시오!

1세대 단독주택 보유자가 단독명의로 소유한 경우입니다.

세액 공제가 올라갑니다.

종합부동산 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에는  0.5 ~ 2.7%  에서

0.6 ~ 3.0 상승해 뭐 큰 변동은 딱히 없는걸로,

조정대상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0.6 ~ 3.2%였던 세율이 1.2 ~6%까지 상승

상당히 부담이 가는 수준입니다.

내년부터는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매년 단독명의, 공동명의 선택 납부할 수 있으며,

1주택자 공제율이 상향되면서 필수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기존 고령자 공제가 연령대별로 10% 확대되었어요

 

(10 ~ 30%였으나 개정 이후 20 ~ 40%)

기존에는 공동명의자가 총 12억원 공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유리했었지만,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의 최대 80%공제가 적용되기에

장기보유하면서 고령자의 경우

단독명의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