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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한다고 한 날이며, 오전중에는 회의를 검토중이라고 했으며,

오후에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드디어 발표를 하였네요

12월 6일 부터 조정안대로 시행 하여야 합니다^^

식당/ 카페를 비롯해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하여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적용을 대폭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고,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노래방, 유흥업소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였으나,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위해서 마스크 착용이 힘들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적용 범위를 넓혔다고 하죠

<< 방역패스 의무적용 되는 시설 >>

유흥시설(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경륜, 경마,경정,

카지노 ,식당 , 카페 ,학원 , 극장,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도서관, 안마소 ,미술관, 파티룸 등

또한 백신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 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만 출입 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 또 식당, 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범위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시설 12월 6일 부터 시행 , 위드코로나 중단 >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운영시간) 24시까지
-(밀집도)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 무도장은 불가능
-노래방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여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없음
-(이용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가능, 음악속도, 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 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없음
-(이용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취식 가능 여부)가능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없음
-(이용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 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공간(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없음
-(이용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취식 가능 여부)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학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없음
-(이용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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