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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통장은 특정 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은행별로 청년저축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으며, 저축통장 개설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지자체나 관련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나 청년저축통장과 유사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이나 청년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몇몇 주요 은행에서 제공하는 청년을 위한 금융상품 정보입니다:

주요 은행의 청년 대상 금융상품

  1. KB국민은행:
    • KB청년희망적금: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하면 정부와 은행이 추가 금리를 제공하여 저축을 돕는 상품입니다.
    • KB청년마이너스통장: 청년들이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상품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신한은행:
    • 신한청년희망적금: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저축하면 우대 금리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적금 상품입니다.
    • 신한청년희망대출: 청년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학자금 대출이나 창업 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우리은행:
    • 우리 청년희망적금: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기 적금 상품으로, 우대 금리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우리 청년희망대출: 청년들이 필요할 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4. 하나은행:
    • 하나 청년희망적금: 청년들을 위한 정기 적금 상품으로, 우대 금리와 함께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하나 청년희망대출: 청년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5. NH농협은행:
    • NH청년희망적금: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 적금 상품입니다.
    • NH청년희망대출: 청년들이 필요할 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통장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의 근로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 근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 신청 절차:
    •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소득 증빙서류, 신분증 등)를 제출합니다.
  3. 선정 및 통보: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자격을 심사하며, 선정된 경우 개별 통보를 받습니다.
    • 선정된 이후에는 지정된 은행에서 청년저축통장을 개설하고, 월 10만 원을 저축합니다.

주의사항

  • 청년저축통장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므로, 각 지자체나 복지센터에서 관리합니다.
  • 은행별로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이나 대출 상품은 각 은행의 정책에 따라 조건과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신 정보와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정부 복지 관련 사이트나 해당 지자체의 복지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청년저축계좌 알아보기 >>>

 

청년저축계좌 란 무엇인가?

일하는 저소득 계층에 청년이 사회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 할 수 있게끔 본인의 저축 금액에100%를 추가 적립 해주는 자산형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자>>

-공고일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하며 재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신청은 불가합니다.

2. 만 18세에서 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출생년월일이 1989년 1월 1일 ~2006년 12월 31일 인자

3.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 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경우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본인 근로 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기간 : 2023년 6월 1일 ~202년 5월 31일)

5. 부모(기혼시 배우자)소득연 1억 미만이고 재산이 9억 미만 이어야 합니다.

선발 인원 :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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