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더보기

종부세 조회 방법 계산기 이용법 같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 꽤 춥네요

오늘 전해 드리고 싶은 소식은 종부세 조회방법 그리고 종부세 계산기 이용법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 택, 토지의 공시가격에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죠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월 에서 12월 15일 이며, 납부할 세액이 2 50 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6개월 이내의 가간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종부세가 무엇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볼께요

종부세의 뜻은 >> 종합부동산세가 정식 명칭이며, 보유한 부동산,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는 다는 것인데요.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지방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는것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 인병 / 공시가격 합산이 6억 이상 인 경우 (1세대 1주택 : 11억원 초과시)

종합합산토지 >> 인별/ 공시가격 합산 5억 원 이상 인 경우

종합합산토지 >>인별 /공시 가격 합산 80억 원 이상 인경우

올해 9월에 법이 바뀌어서 11억으로 상향조정

종부세 조회방법, 납부기간 

홈텍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검색 하셔서 접속 후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조회 납부] 순으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종부세 계산기 사용 방법

>> 홈텍스 모의 계산 이용하기

홈텍스 페이지 위에 보시면 오른쪽 중앙에 세금종류별 서비스가 보이고 그 아래 세금모의계산이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상세페이지가 뜹니다. 그중에 오른쪽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이라고 보이시죠.

홈텍스 홈페이지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 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아래와 같이 계산 하기 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이용해보셔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