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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살기도 빡빡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장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펀드에 관심이 있어왔던 저로써 비교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의 경우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때 받는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에 계좌에 적립해서 나중에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는데요. 2012년 7월 이전에는 퇴직금을 1년 연봉을 13개월로 계산하여 제2의 월급으로 해마다 받았으나, 2012년 7월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 한 유형으로써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에 계좌에 적립하여 55세 이후에 연금화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원래는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수령자, 자기부담으로 추가 설정을 원하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한정되어 운영하였지만 2017년 7월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등 등 도 가능하게 되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은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하나에 개인형 튀직연금으로 이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죠. 연간 1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적립 그리고 운용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최고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소한 5년 이상 유지할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5세 이상부터는 10년 동안 연금의 형태로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급여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 연수로 결정하며, 퇴직금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운용해서 수익이 나면 그 부분은 회사가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고, 손실이 나도 또한 그만큼 회사가 책임지고 보상해아 한다는 건에요. 여하튼 직원은 정해진 금액은 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도 유형 

  • DB형(확정급여형 ) : 직원에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
  • DC형 (확정기여형 )
  •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

업권 선택

  • 은행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증권사
  • 근로복지공단

종류 

  • 적립형 : 계속 꾸준하게 적립하는 식을 돈을 입금하는 퇴직연금계좌이며, 퇴직형은 이직 시 퇴직금이나 이전 회사에 퇴직연금을 이전해서 직접운용이 가능
  • 퇴직형 : 이직이나 퇴사를 하게 되면 바로 받게 되는 방식이죠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문제점?

혜택도 다양하지만 무엇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금수령시기가 최소 5년 납입, 만 55세 이후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돈이 긴 시간 동안 묶여있어야만 하는 상품이므로 추가 납입은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자금만 넣는 것이 좋은 부분이며, 중도해지 시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들이 다 사라진다는 점, 즉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30%의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던 부분에 비해, 중도해지하게 100% 부담하여야 하고, 가입기간 동안 매년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서 기타 소득세 15.6을 내야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연금저축펀드 etf [Exchange Traded Fund]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 특정 주가지수에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입니다. 상장지수 펀드 또는 상장지수 투자신탁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거래목적에 투자신탁펀드상품이에요. ETF는 주식 , 원자재 , 채권 등 자산으로 구성되며, 거래되면서 순자산가치로 수렴합니다. 영국 ETF는 개인저축계좌 및 개인연금신탁에 속하여 자본이득에 따른 세제혜택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ETF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졌다는 소식이에요. ETF는 특정 지수에 움직임을 연동하여 운용되는 인덱스펀드의 일종이며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실시간 매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일반 펀드에 비하여 수수료가 저렴하며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할 수 있다는 게 장점, 특히나 기존에 보유한 연금저축을 투자하게 되면 절세 혜택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매해 새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증권계좌에서 ETF를 거래하게 되면 분배금을 수령할 때마다 배당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연금저축펀드에서는 ETF에 투자하게 되면 분배금을 수령할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인출할 때 세금 부과를 합니다. 즉, 세금을 떼지 않는 상태에서 분배금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래가 편리하다는 부분 때문에 시장 등락에 휘둘려 사고팔고를 자주 하여 오히려 위험한 주식을 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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