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예상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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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예상수령액?

소머즈1927 2021. 4. 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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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을 언제 어떻게 받는걸까요?

저도 직장에 다닐때는 늘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반 공제하고 받곤 하였는데요

내가 차곡차곡 모아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그리고 예상수령액

언제쯤 얼마를 받을지 한번쯤 계산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를 나와서 2016년부터 개인사업을 하기 시작하며,1인기업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백수건달인데..암튼 20년 가까이 부었으니 예상수령액과 납부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며 조사 좀 들어가겠읍니다..^^

 

국민연금 납부하면 최소한 20년 이후, 퇴직 연령에 도달하였다면요..매달

받게 되는게 국민연금인데요!

늘 나라에 돈이 모자라 향후에는 국민연금 줄 돈이 없다는 둥,

그런 날개 달린 소문들이 늘 떠돌죠..

그렇다면 왜 붓나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내돈을 붓는건데 못 받는게 말이됩니까? 무슨일이 생겨도 책임져야지 그럼,,ㅠ.ㅠ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 연금제도는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와 기업의 사용주에 의한 사적연금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에 해당된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

① 노령연금 :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② 유족연금 :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③ 장애연금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급여종류

수급자격

급여지급     

노령연금

 

 

 

 

완전노령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재직자노령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노령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분할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월소득액

4.5%

4.5%

 

기준소득월액은 최저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0.7.1 기준)

 

 

국민연금은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 ]

2013년 2018년 2023년 2028년 2033년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출생년]

1953년 ~1956년 수령 나이 :만 61세

1957년 ~ 1960년  : 만 62세

1961년 ~ 1964년 :만 63세

1965년~ 1968년 :만 64세

1969년 : 만 65세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예상수령액을 알아보시려면,

혹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예상연금 모의 계산으로

포털에서 국민연금노후준비 서비스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혹은 아래의 링크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NPS내연금(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포탈 사이트에서 검색 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되요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거기서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정보를 확인 하실수 있답니다

 

 

내연금 알아보기(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 간단재무설계 / 노후준비 상담지사안내 / 자가진단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들어가시면 쉽게 확인 가능해요~

주택연금, 등은 신청하면 3일후에 볼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오른쪽 하단에

국민연금 알아보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 아래와 같이 현재가치 예상연금액 이 나오며

최근 5년간 소득상승률이

최저/평균/최고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네요~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하면

사용자 통합로그인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 네이버인증 로그인 / 카카오페이 로그인의 탭 중에서 로그인을 해서 더욱 상세한 연금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으세요~

기본정보에는 생년월일, 국민연금 최초 가입년월, 국민연금 최종 상실년월, 예상소득상승률을 입력하고,

소득정보에는 소득 시작년월과 소득종료년월, 개월수, 월소득을 입력하시면 되구요

크레딧 대상은 출산 정보와 군복무 정보를 입력하면 되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하는 방법은 쉬우니까 한번씩 궁금하면 조회해 보세요~~

여기까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포스팅이였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