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혜택은?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혜택은?

소머즈1927 2021. 4. 4. 12:49
더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혜택은?

안녕하세요,비가 밤새도록 계속 쏟아지고 있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기타 혜택

혜택이 위와 같이 구분이 되요..

기초수급자란 >>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대상이 되어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육급여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 임차 급여와 수선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병원치료 등 의료 행위에 대한 지원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 -직접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의복 등도 가능함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

  •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
  •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 신체조건 또는 연령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자
  • 신체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교정시설 복역 후 보호관찰 기간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로서 일정선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자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 특성별지출 비용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월평균의료비(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월평균), 재활보조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국민연금보험료(본인부담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 재산액-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해당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면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급여 항목인 경우 본인부담 금액이 전혀 없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종(소정의 금액을 지불. 보통 병의원에는 천원을 지불하고, 약국에는 오백원을 지불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두 종류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45% 이하인 가정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도 가구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꼭 관할 복지담당자에문의하는게 좋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긴 하는데 본인이 가난하고 소득이 없다면 현장답사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하여 주택을 개량하는데 쓰는 보조금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함..

2019년 기준 >>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132,000원

71,000원

-

-

중학생

209,000원

81,000원

-

-

고등학생

209,000원

81,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1년에 한 번 학년 초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며,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기타혜택]


의료,주거,교육 수급자는 10kg 1만 1900원 / 싼 가격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구매할수있으며.

시중 흰쌀 최저가의 10%(생계.의료급여), 50%(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나라미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수 쌀로서 일반 쌀과는 달리 유통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유통하지 않는다. 또한 나라미를 상업목적 및 유통행위 등으로 절차를 밟을 경우 행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 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주민세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에 경우는 한전은 생계,의료 수급자는 월 16,000원(7월, 8월 하절기 20,000원), 주거,교육 수급자는 월 10,000원(7월, 8월 하절기 12,000원) 할인 혜택
  •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SK에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28,600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다르나 서울지역에 한 도시가스업체는 동절기 (최대) 24,000원, 하절기 (최대) 6,000원 월마다 감면혜택
  • 수도 역시 지역마다 다르나 서울 아리수에서는 월 사용량의 10m³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또한 더욱 궁금한 점들은 복지로 라는 사이트에서 검색 해보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