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자격조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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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자격조건 궁금하다면?

소머즈1927 2021. 4. 1. 17:13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조건 궁금하다면?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요즘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되었어요그래서 저도 알아보며 같이 정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대체적으로 30대~40대 사이 집을 원하지만 참 집 사기 힘든 세상이에요청약이 당첨되기도 어려울뿐더러,되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20년동안 은행에 월세비를 내는 기분이랄까보이지 않는 감옥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기존에 집이 있었던 경우는 챙애 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제외인거 알고 계실껍니다그리고 나라에서 분양하는 lh나 sh는 여러조건이 있는 경우,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노인을 모시고 살거나, 자녀가 많은 경우 등 특별분양에 해당되구요 오래전에 엄마와 함께 하며 65세 이상인가 노인을 모시고 사는 조건이 해당되서 신청을 

해보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아래에 상세하게 적어볼께요 ^^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인 10년을 채우면 나중에 분양을 받고 내집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이다.

​임대 의무기간인 1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나중에 분양을 받아서 내소유의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사는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며 향후에 일반아파트와 동일하죠

공급대상 ::

-기관추천이 20%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 20%

-신혼부부 30%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

-일반세대 15%

장점 :: 분양 전환 할 경우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점!!!!

대략 계산을 해봐도 10년 동안 지급하는 임대료 대비 향후 시세차익이 더 이득인 지역들이 많기때문에

투자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알아본다면 이점이 많겠죠

또한 10년후에 인근의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한다는 점!!!

비용면의 절약과 이익의 방향에서 아주 훌륭하죠..그래서 평상시에 시장조사를 시중하고도 열심해 해주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0년 후 분양전환 방식 >>

10년 후 이므로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기간이 10년이며, 그다음 분양을 받는 제도로 살던 집을 소유하는겁니다

물론 거주하는 동안에는 임대료, 보증금 등을 내지만 그래도 향후 내집이 될꺼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면

더욱 집을 아끼며 살 게 되고 몇년만 참으면 내집이다라는 행복감도 같이 커간다는게 메리츠가 있죠

 

 

청약 자격조건 >>

공급유형 공급대상 입주자저축
일반공급 1순위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경과
6회이상) *단,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2순위 가입한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신혼부부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생애최초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자
다자녀가구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일반공급의 1순위 자격 조건>>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경과 와 12회 이상 납부하신 경우

* 단,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부를 해야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외의 지방은 6개월 경과 6회이상의 납부 이면 가능함

2순위 조건은 청약통장이 있으면 가능하다.

특별공급 중 기관추천은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상 납부에서

해당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토지공사로 추천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6개월이상 에 혼인기간 7년이내 출산 및 임신중인 신혼부부가 1순위,

그외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2순위 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