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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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알아볼까?

소머즈1927 2021. 3. 31. 20:23

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분들은 더욱이 미리 체크하고 조심해야 하는 암

정말 무섭죠..최근에

지난 2019년 11월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은 유상철 감독은 항암 치료중이라고 저도 몇일전에 그소식을 보았어요

3월 29일 한 매체에서는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은 유상철 감독이 치료 중 고비를 맞았다고 보도했지만

상황이 안 좋은건 맞지만 퇴원후 통원치료중이라고 해요

몸관리 잘 해서 회복이 되는듯 하다가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는 경우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정말 암만큼은 안 걸려야 하는데 그게 참 인간으로 뜻대로 되기가 쉽지가 않은거같죠 ㅜ.ㅜ

 

정부는 위, 대장, 간, 자궁경부 암을 ‘예방 가능한 암’으로 분류 하고,

이들 암의 75세 미만 신규 암 환자 수를 현재 연간 5만6000여 명 수준에서 4만5000여 명 아래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죠

구체적으로는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조기 치료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대장암은 국가암검진 절차를 통해 현재보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더 많이 시행하기로 했읍니다

간암은 고위험군인 C형 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를 검토한다고 하네요

암에 걸리면 치료비도 엄청 나고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은 잊지 말고 꼭 챙겨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물론, 나의 건강을 체크하는것도 맞지만 그때 암이 발견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그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불시에 암에 걸리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암진료비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 꼭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은 놓치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병원가기를 꺼려하며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서

작년해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해 6월까지 연장을 해주었어요

그렇다고 병원에 무작정 건강검진을 예약하면 안되고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월신청을 해야만이 건강검진을 받을수있다는거,, 잊지마세요!!!

물론 그런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노말하게 동사무소에서 대부분은 신청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지원요청을 해야 하는지..알아보려고 합니다

 


<< 지원대상자 >>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아암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 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 만 18세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합니다

성인암환자의 경우, 수급자는 물론 선정,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국가 암검진 수검이력을  확인하여 

연달아 최대 3년을 지원한다고 해요~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만원이하 

지역가입자는 97천원이하를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

요양비 본인부담 비율에 의거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적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이 부담하게 되며,

- 기기 타입 및 소모품의 지원 종류에 월 46,000원~65,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고합니다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및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

2015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2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등을 의결하고, ‘재가 인공호흡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방안’을 함께 보고하였다.

<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 급여 확대 >

건정심은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급여 확대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는 ’14년에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바 있으며,

금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

<신규 건강보험 적용 유전자검사(134종)>

출처:국민건강보험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하여 대상자도 종전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급여품목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이에 필요한 기본소모품과 선택소모품으로 구체적인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읍니다

급여대상 품목
기준금액 지원기준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000(월) 월 1회
압력/볼륨형 356,000(월) 월 1회
기본소모품 ** (공통) 기본소모품 (튜브, 필터, 가습기물통) 80,000원 (월) 월 1회
커넥터 (기관절개환자)

일반일체형 14,000원(월) 월 1회
실리콘연결 29,000원(월) 월 1회
마스크
400,000원(년) 연3회~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