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지원대상 및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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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지원대상 및 금액 지급.

소머즈1927 2021. 3. 30. 16:18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지원대상 및 금액 지급에 대하여 다들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이야 누가 예상이나 했겟어요..ㅠ.ㅠ

저또한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의 한사람으로써 언제되나 목 빼고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어제 문자가 도착하였네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귀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자입니다

3월 29일(월) 0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기 숫자 홀수

*3월30일(화)에는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3월 31일(수)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는 4월 1일(목)부터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및 금액 ◇

1, 집합금지(지속 ): 500 만(원) '2020년 11.24일~ 2021년 2월 14일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2, 집합금지(완화) :400만 :2020년 11.24일~ 2021년 2월 14일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3.영업제한(매출감소) : 300만 

4. 경업위기업종(60%이상 감소) :300만

5,경업위기업종 (40%이상 감소) :250만

6.경업위기 업종(20% 이상 감소): 200만

7.일반업종(매출감소) :100만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지속) 유흥업소(5종),홀덤펍,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 (5종),홀덤펖
집합금지(완화) 실외겨울스퐃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유흥업소(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인 사업주(사업자등록증기준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됨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함)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시기 매출액 규모 매출액감소
기준 비교
~19년말 2019년 또는 2020년 
신고매출액
2019년 신고매출액 2020년 신고매출액
20년 01월~11월 20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20년 9월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
2020년 9월 ~ 11월
월평균 매출액
2020년 12월 ~2021년 1월
월평균매출액
20년 12월 21년 2월 개업월 ~ 2021년 3월 
월평균 매출액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1. 연도 중 개업한 사업장은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 환산하여 적용

2. 2020년 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3.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다음)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로 접속 하면 됩니다

위의 내용 잘 보시고 혹시 문자가 안오거나 하였으면 신청 날짜 확인 하시어

신청 하세요~

5차도 줄까요?

너무 자금이 힘드니까 뭐든 기대하게 되죠.ㅠ.ㅠ

 

아 맞다,신청하기 눌러서 신청하면 언제 나오나 궁금하시죠?

주로 오전에 신청했다면 그날 저녁에 나올 확률이 높구요

오후 늦게 했으면 다음날쯤

대체적으로 신청하고 몇일 걸리진 않는거 같아요

당일날 아니면 다음날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