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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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소머즈1927 2021. 3.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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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고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시간이

1년을 넘길꺼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불경기, 금융위기 등 어려움이 꽤 많은 시기들을 봐 왔지만 이번 코로나는 정말 최악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삶이 점점 빡빡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영업제한 그리고 영업금지 업종이 생기면서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3월 안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인데요

정말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업자들이 폐업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서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영업자의 경우는 퇴직금도 ㅇ벗고 다른 일을 서둘러 하지 않으면

생활비도 여유자금이 없다면, 당장 생계가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사업자도 직장인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다고 해서

같이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저또한 전혀 몰랐어요ㅠ.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는게 아니라 자영업자,사업자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그래서 이용 할 수 잇는 방법도 활용 못하는 경우가 꽤 많으실껄로 압니다.

단, 역시 조건이 있죠, 자영업자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구직급여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잘 몰라서 못 이용하는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을 가입 한 경우가 많지 않기때문일수도 있읍니다

또한 저는 1인기업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해당사항이 없다는점,,!!!

만약에 자영업자로서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을 들어야죠..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

고용근로자가 50인 미만

 

제외 대상은 5인 미만 농림어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 가구 내 고용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조건

-폐업하기 6개월동안 연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폐업하기 전 발생한 3개월 동안 평균 매출이 전년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하기 전 발생한 3분기 한달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위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시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 신분증 / 대표 주민등록등본 / 소득감소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