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과세대상 기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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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과세대상 기준 궁금해.

소머즈1927 2021. 5. 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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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과세대상 기준 궁금해.

5월은 세금을 내야 할것도 많고 체크할게 참 많은 바쁜 달이에요

그런 5월이 오늘 벌써 12일이네요.

다들 준비하고 해야할일들 마무리되어가고 계신가요?

아, 맞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영 귀찮아서 마음만 불편하고 계속 차 일필 미루고 있는데요

얼른 해야지 ㅜ.ㅜ

 


 

종합부동산세 란?

[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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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국세

흔히 종부세로 줄여 부른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2005년 도입하였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된다.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우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것이다.

유형별 과세 대상 부동산과 공제액(과세 표준액)은 다음과 같다.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의 경우 공제액 6억(1세대 1 주택은 9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의 경우 공제액 5억,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의 경우 공제액 80억이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이 6억을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해야 한다. 

2005년 당시에는 부동산 소유자 인별(개인별) 합산으로, 2006년부터는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되었는데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2008년부터 다시 인별 합산으로 과세되었다. 과세표준 역시 200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의 세율은 납세의무자가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보다 낮다. 이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 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되었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해마다 조정되었다. 2020년에는 3 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더욱 상향 조정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한층 강화하였다. 2019년 기준 주택 부문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51.1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에 달하였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역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지식백과

 

 

 

지난해 시행된 7.10 대책 가운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 세율이 크게 인상됐습니다.

그것은 올해 6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물론 다주택 세율도 최대 6%까지 올랐습니다.

뉴스에서도 불이 되고 있어요.

현재 당정은 부동산 정책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다주택자와 함께라면,

투기 목적의 단기 소유자에 대한 세율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 세율, 필수 상식, 간이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6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서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나눠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에 대한 공제액은 1세대 1 주택자가 최대 6억 원 또는 9억 원, 토지·혼 합지 등

복합 토지는 5억 원, 상가·사무실 등 개별토지는 최대 80억 원이 됩니다.

2021년 종부세 개정사항은?

◈종합부동산 세율 0.1~2.8% 상승

◈조정지역 2 주택자 세부담 상한액 300%

◈1가구 1 주택 세액공제한도 80%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40%→70%로 인상
종부세 기본세율도 0.5~2.7%→0.6~3.0%로 인상

6 월 부터는 양도세·종부세 모두 오른다는.. 양도세 최고세율 75%

이런 기사의 제목을 보며, 제가 올해 하필 올해, 작은 빌라를 하나 구매했거든요 ㅜ.ㅜ

 

올해 6월부터 정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이 적용됩니다

새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갑니다

.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종부세율도 크게 오른다고 합니다.

5월 3일 정부에 따르면,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오는 6월 1일부터 인상.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양도세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고 1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으며. 해당 법을 1월 1일 자로 시행하면서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선

시행 시기를 6월 1일로 잡았음.

새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감.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 포인트씩 오른다고 합니다.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 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 원을 넘으면 부과하는 종부세도 오르며.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 포인트 오른다고 하죠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도 200%에서 300%로 오른다. 대신 1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는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다음 검색창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뜹니다.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누르시어 국세청에서 해보시는 게 가장 간단하고 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세금 모의계산이라고 있어요 아래 중앙에 보이시죠?

거기 들어가서 계산해보시면 되는데요

 

 

모의 계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상속세 ,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등

필요하신 부분들 들어가셔서 계산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시어 본인이 내야 할 인상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궁금하시면 알아두세요.

6월 1일부터 올랐다고 하니 , ㅠ.ㅠ

벼락 맞은 기분이다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