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급기준]

정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급기준]

소머즈1927 2021. 5. 8. 12:48

 

 

 

 

 

 

 

 

더보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급기준]

퇴직 공제금 이란?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공제 부금을 12개월 이상 납부하다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공제 부금의 납부 월수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지급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 ?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하며,
그러므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땡볕아래를 걸으면 땀이 줄줄 흐르고 아주 컨디션이 엉망이 될때가 많은데요

그런날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을 보면 , 안전을 위하여 두꺼운 헬맷을 착용하고

그냥 있어도 더운데 얼마나 고생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겨울도 여름도 참 고된 직업이긴 해요.. 그런곳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을 건설근로자라고 칭하죠

저는 건설근로자는 아니지만 설계일을 했었기때문에 제가 설계한걸 현장에서 감독하에

일하는 분들이 바로 건설근로자세요

일마다 커리어 마다 다르지만 내가 아는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월급은 쎄요

그만큼 기술직이고 힘든환경에서 노동을 감수 하기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 하기도 하죠~

 << 신청 자격 >>

▦ 적립일수 252일 이상 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 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ㆍ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우체국 방문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20.5.27 이전 해당 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함)

우정사업본부 방문(대행)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함('20.5.27 기준)

전화청구 콜센터(1600-6582) : 적립금액이 30만원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배우자 유족('20.5.27 기준        해당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함)

 

 

 

 

 

<< 신청관련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신청자격 증빙서류(이하 ‘구비서류’) 일체
    ※ 비대면[우편,팩스,이메일]청구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청구권자 >>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 (※ 주소 및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업로드) 요망 (※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간 연장 및 신청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산정 >>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그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를 합산한
금액입니다.(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퇴직공제금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제도란 직장생활을 하던 직원이 퇴사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느정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퇴직금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한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 지급방법 : 신청서상의 신청인 명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근무관계 사실확인, 부정수급 의심 등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 있는경우 외에는 14일 이내(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각기 차후에 직업마다 구비서류가 약간씩 다를 수 잇으니.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사이트 가셔서

요 아래 같은 창이 보이시면 현재 직업이나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찾아보셔요!

상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찬찬히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계산기 이용해서 알아보자

더보기 퇴직금 계산방법 , 계산기 이용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작성할 포스팅의 주제는 아무래도 요즘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시거나 내 가게를 운영하시고

zulj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