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소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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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소득세율표

소머즈1927 2021. 5. 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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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소득세율표

세무소 사무실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는데 유독 바쁜 달이 있어요

연초, 3월 4월 그리고 5월

모든 소득세며 신고해야 할것들이 5월까지 인게 많죠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바로 5월 1일 ~ 5월 31일 이랍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에 과세하는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은 PC 홈택스나 위택스, 모바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를 통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지요

2020년 작년, 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 사업자(자영업자), 알바생,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인(투잡직장인)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등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해야함

 

<< 단, 코로나로 인하여 손해가 큰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납기연장 대상자 >>

 


▲집합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이며,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승인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여러모로 힘들게 하는 부분이 크죠~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비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세무서에 별도의 신고창구가 제공되지 않아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필수다.

그래서 65세 이상 ,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서비스 창구를 따로 마련하였다고 해요

'도움창구'에 체온계·소독제·투명 가림막·마스크 등을

비치해 주민들이 감염 위험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소득세율표 >>

 

회사 다닐때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금을 받는 재미가 꽤 쏠쏠하며 기대감이 있었는데

개인사업자을 하고 나서는 무슨 내야 할 돈만 있는듯 해요..ㅠ.ㅠ

소득셰율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죠

2021년 부터는 년 10억 이상 버는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율이 변동되었다고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 가중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죠

< 무신고 가산세 >

1.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20%

2.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x20% 또는 수입금액 x0.7% [max : 두가지 다 적용]

3.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4.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수입금액 x 0.14% [max 두가지 다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

1.미납,미달 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 기간 x 0.025%

햐 그놈의 가산금 ㅠ.ㅠ 돈 읍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