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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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방법 정리

소머즈1927 2021. 5. 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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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방법 정리

올해는 어김없이 5월이 찾아왔네요

5월 하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꼭 알아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바로 바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정확히 알고 신청기간내에 신청하고 자격과 방법도

알아두시라고 정리 시작해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잊지마시고 체크하셔서 지급 대상이 맞는지, 잘 확인하셔서

혜택이라면 혜택이기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에 알아보시고 챙기도록 하자구요


 

 

근로장려금 이란 무엇인가?

일정 소득·재산 미달 가구에 효과가 있어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지원 등과 연계한 복지제도이며,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국가가 가난한 근로가족을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과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으로는

▲ 1인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 및 배우자별 총급여 등이 있습니다.사용액은 3백만 원이 넘습니다.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총액은 2억원 이내로 합니다.

 

 

가구당 3만원~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150만 

외벌이 가구-최대 260만

맞벌이 가구-최대 300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① 정기신청 : 정기 - 2020.05.01(금) ~ 06.01(월)| 기한 후 - 2020.06.02(화) ~ 12.01(화)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0.09.01(화) ~ 09.15(화)| 하반기 - 2021.03.01(월) ~ 03.15(월)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지급시기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0년 12월 중
| 하반기 - 2021년 06월 중| 정산 - 2021년 09월 중

 

 

2021근로장려금 홈택스에서 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5월 31일)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리면 중간에 신청/제출 클릭하세요

국세청으로 부터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는다는데 저는 받지 못했는데

암튼 들어가서 신청 하기는 순서대로 하시면 쉬워요~

 

 

 

왼쪽 중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라면 간편신청하기 누르고 들어가시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면 일반신청하기

받았는데 깜박 잊었을 수도 있어서 저도 일반신청하기 들어갔더니

 

오른쪽과 같은 메세지가 뜨더라구요 ^^

저는 간편신청 대상자라고 하네요..ㅋㅋ

그래서 [간편신청하기]로 들어갔더니 아래와 같이 창이 떴어요

수입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보니 받을 금액이 작년은 150이였는데 ㅠ.ㅠ

아 씁쓸하네요 ㅜ.ㅜ

연락처 랑 계좌번호 적고 신청하기 접수 했어요^^

 

쉬죠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