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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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테크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

by 소머즈1927 2021. 8. 29.

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차이점 , 세액공제 등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펀드 중에 노후를 위하여 가입해두려고 하는데 뭘 들어야 할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기도 하고 막연한 분들을 위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둘의 상품은 세액공제와 연금수령이라는 게 비슷한데요 갈수록 은행 이자도 너무 적고 , 우리나라의 빛이 심각해져서 무언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기분이 드는 건 비단, 저뿐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작년 11월인가 국민보험료가 오르고 또 오래 초반에도 올랐잖아요.. 이런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빚이 많다 보니 탕감할 곳은 세금뿐이 없으니까요  다 우리 전 국민의 빚이고 해결해야만 하는 큰 부분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을써 살아가야 하기에 노후준비는 필수이며, 나라에서 노후준비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인 세액공제의 혜택 등 절세적인 면에 꼭 혜택을 받앙죠,, 

 

개인 퇴직연금 IRP 란 무엇인가?

최근 몇년사이에 바뀐 제도인데요.. 퇴직금을 직장에서 13월의 월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금융사에 위탁하여 IRP계좌를 개설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계좌를 만들고 바로 해지하고 퇴직금을 받을지 아니면 연금으로 운영할지 선택하라는 거라는데. 저는 퇴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부분은 1도 없고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어요

회사가 어려워 퇴직금을 바로 주네 못주네,, 받냐? 못 받냐? 말만 엄청 많았는데요. IRP세액공제가 은근 괜찮은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꼭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소득이 꾸준히 있다면 스스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출산율, 결혼율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고령화는 가속화하게 되면서 우리 노후를 위하여 미리 염려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도래한 이상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꼭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직장인의 경험이 있다면 4대 보험이 되는 회사라면 다들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 또한 나중에 60이 넘어서 받을 수 있는 노후자금으로 준비하는 건데, 그걸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 계속 나라의 빚이 늘어간다면 누군가를 그 빚을 탕감해야 하니까요.. 현재의 20~30대가 연금을 못할 확률도 충분히 있다고 보므로,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리 여러 방향으로 준비해두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퇴직연금제는 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3가지가 있읍니다. 

 

퇴직연금 >>

퇴직연금이란 :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퇴직급여입니다

IRP 란 :: IRA를 보완하여 만든 퇴직연금 상품으로 원하는대로 상품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공제한도가 700만 원까지이며, 연소득에 따라 공제율상이 함 ,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세액공제라고 보면 됩니다.

IRP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연말정산할 때에 환금급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잘 운용하여 수익을 내고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며 꽤 괜찮은 상품이라고 불 수 있죠 그리고 연봉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른데,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공제되며, 연봉이 5,50만 원 초과하면 13.2% 공제됩니다. 그리고 50세부터는 공제한도가 연 9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연 종합소득이 1.2억 이상이면 그래도 700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단점은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개설 방법 >>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여 개설하면 되고요,, 꼭 근로소득자 이어야만 개설이 가능 한점!!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둘 다 가입이 가능하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초이스 해서 개설하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불과하나 아래의 사유중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능 >>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활용목적
  •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사유를 갖춘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에 6개월 이상 요양 중일 경우